사회적가치

공급망 정책

(주)에스엠랩은 'OECD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을 준수하여, 분쟁 지역에서의 강제
노동 및 착취로 채굴된 비윤리적 광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OECD의 지침서 및 부속서, 도트-프랭크 법(Dodd-Frank Act)의
1502항(Section 1502)에서 권고된 상당주의 의무를 준수하여 당사에 공급되는
모든 광물자원의 출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