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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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06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공단1길 27

주식회사 에스엠랩 대표이사 조재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